뉴욕시 고가 비주거 주택세 면제 신청, 9월 18일까지 연장
핵심 내용
뉴욕시가 ‘피에드아테르(pied-à-terre)’로 불리는 비주거·세컨드홈 추가세 면제 신청 기한을 당초 8월 21일에서 9월 18일로 연장했다.
초기 통지와 대상 명단을 둘러싼 혼선 뒤 약 한 달의 여유를 더 준 조치다.
시 재무국 안내상 소유자 본인뿐 아니라 세입자·전대차인, 법인·LLC의 과반 지분 보유자, 그 직계가족, 신탁의 단독 수익자나 거주 수탁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 통지를 받았거나 예비 명단에 포함됐다고 해서 세금 부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재무국 온라인 포털에서 거주 사실을 제출해야 한다.
피에드아테르
주 소유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도시 내 세컨드홈을 뜻한다.
비주거 주택 추가세
뉴욕시가 일정 요건의 비주거용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연례 재산세 추가분이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뉴욕시에 고가 콘도·코옵·주택을 보유한 한인 중 해당 주소를 본인이나 가족, 세입자의 주거지로 쓰는 경우 추가세를 피하려면 면제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뉴욕시 재무국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9월 18일까지 공식 비주거 주택 추가세 포털에서 면제 요건과 필요한 거주 증빙을 확인해 제출한다.
- 통지서의 Filing ID와 주소 정보를 대조한다.
개별 부동산의 최종 면제 승인 여부와 실제 추가세 고지액은 재무국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참고한 보도·공식 자료
Mayor Mamdani asked if he regrets NYC pied-à-terre tax rollout amid pushback. Here’s what he said. – SILive.com
NYC pied-à-terre tax rollout puts Mamdani in the hot seat – NBC New York
지역 보도와 공개 X 게시물을 교차 확인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실과 최신 변경 사항은 공식 발표와 각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같은 지역의 다른 생활 혜택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by Google Adse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