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지방경찰의 ICE 287(g) 협약 금지…12개 기관 8월 25일까지 종료
핵심 내용
뉴욕주의 ‘Local Cops, Local Crimes Act’에 따라 지방정부와 경찰기관은 ICE의 민사 이민단속을 대신 수행하는 287(g) 협약을 새로 맺거나 유지할 수 없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기존 협약을 둔 12개 법집행기관에 2026년 8월 25일까지 협약을 종료하라고 통보했다. 지방 교정시설 등에 연방 민사 이민구금자를 수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새 Office of Immigrant Trust는 위반 신고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민사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지방기관의 법 위반 의심은 법무장관실 1-800-771-7755로 알릴 수 있다.
287(g) 협약
미 이민법 287(g)에 따라 ICE가 주·지방 공무원에게 일부 연방 이민단속 기능을 맡기는 협약이다.
민사 이민단속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류자격 위반에 따른 체포·구금·추방 절차를 집행하는 활동이다.
Office of Immigrant Trust
뉴욕주 법무장관실 안에서 이민자 보호 관련 주법 준수를 조사·집행하는 조직이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뉴욕 거주 이민자에게는 지방경찰·교정시설과 ICE의 협조 범위가 줄어드는 변화다. 다만 이 법이 연방 ICE 자체의 단속 권한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주·지방기관이 금지된 민사 이민단속 협조를 했다고 판단되면 뉴욕주 법무장관실에 신고할 수 있다.
- 본인 사건이나 체포·구금 문제는 이민 변호사 또는 공인 법률지원기관에 즉시 상담한다.
통보받은 12개 기관이 기한 전 협약 종료를 모두 완료할지, 보안관들의 반대가 소송이나 추가 집행 조치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한 보도·공식 자료
N.Y. sheriffs protest as state law limiting ICE cooperation goes into effect – Poli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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