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전기자전거 라벨 의무 강화…2027년부터 최고속도 표시
캘리포니아가 전기자전거 소비자 보호법 SB 1167을 시행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판매자는 법적 전기자전거가 아닌 차량임을 고지해야 하고, 전기자전거에는 등급과 최고 보조속도를 표시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주 상원 공식 발표에 따르면 주지사가 9월 30일 SB 1167에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기자전거는 750와트 이하이며 등급에 따라 스로틀 20mph 또는 페달 보조 28mph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구매자는 제품이 합법적인 전기자전거인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판매자는 라벨과 고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구매 전 등급, 정격출력, 최고 보조속도 라벨을 확인하세요.
- 3종 전기자전거는 16세 미만 운전이 금지됩니다.
매장별 재고 라벨 교체 일정과 구형 제품 처리 방식은 판매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보도·공식 자료
1개 출처
Deadly e-bike crashes shaped 3 new California safety laws. Here’s what they do
지역 보도와 공개 X 게시물을 교차 확인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실과 최신 변경 사항은 공식 발표와 각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