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공립학교, 7월부터 폭염 야외활동 대응계획 의무
캘리포니아의 학군·카운티 교육청·차터스쿨은 2026년 7월 1일까지 폭염 등 극한 날씨에 적용할 학생 신체활동 대응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이 계획은 체육수업과 학교가 주관하는 운동·훈련·경기 등에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학교체육연맹(CIF)이 관리하는 대항 경기 프로그램은 별도의 CIF 폭염 지침을 따릅니다.
SB 1248과 주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교 계획에는 활동 축소·중단 기준, 예보·경보 확인 절차, 교직원·학생·학부모 통지, 안전한 실내 대체활동, 교직원 대응 훈련이 들어가야 하며 매년 검토해야 합니다.
주 보건부 HeatRisk가 3단계(빨강)이면 보통 오전 10시~오후 5시 야외활동 취소를, 4단계(자홍)는 야외활동 취소를 권고합니다.
별도로 7월 13일 서명된 AB 1653은 다음 보건 교육과정 개정 때 열질환 증상과 대응 교육을 넣을지 검토하도록 한 법으로, 즉시 새 수업을 의무화한 것은 아닙니다.
LEA
학군, 카운티 교육청, 차터스쿨을 묶어 부르는 지역교육기관입니다.
HeatRisk
미 국립기상청과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이 열 위험을 0~4단계 색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SB 1248
캘리포니아 학교에 극한 날씨 신체활동 대응계획을 요구한 2024년 법입니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자녀 학교마다 세부 판단 기준과 통지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폭염일에도 야외 체육활동이 예정돼 있다면 학교가 공개한 대응계획과 HeatRisk 단계, 실내 대체장소를 확인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더운 날 전 학교·학군에 SB 1248 대응계획과 활동 중단 기준, 학부모 통지 방식, 실내 대체활동을 문의하세요.
- 아이가 얼굴 홍조, 메스꺼움, 근육경련, 두통, 어지럼, 쇠약, 혼란, 과도한 발한 또는 땀이 나지 않는 증상을 보이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물을 마시게 한 뒤 교직원에게 알리세요.
각 학교의 실제 계획 공개 위치와 현장 집행 방식은 학군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AB 1653이 반영될 다음 보건 교육과정 개정 시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한 보도·공식 자료
13-year-old takes schoolyard heat fight to Capitol with new law signed by Newsom – modbee.com
지역 보도와 공개 X 게시물을 교차 확인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실과 최신 변경 사항은 공식 발표와 각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