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소규모 증류주 직배송, 12월 31일 종료 가능성…연장안 아직 없어
캘리포니아의 소규모 증류주 직접배송 허용 규정은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추가 입법이 없으면 관련 조항은 2027년 1월 1일 폐지돼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는 방식이 중단될 수 있다.
핵심 내용
현행 Type 94 허가 보유 증류업체는 소비자 1명에게 하루 최대 2.25리터를 보낼 수 있고, 배송 때 21세 이상 서명이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은 2026년 허가만 발급하며 법의 종료 예정일을 명시하고 있다.
CalMatters에 따르면 조시 후버 주 하원의원은 AB 2211에 직배송을 영구화하는 내용을 넣으려 했으나 공개된 수정안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8월 7일 현재 담당 위원회에는 연장을 위한 법안이나 수정안이 계류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 나왔다.
Type 94 Direct Shipper Permit
캘리포니아 또는 자격을 갖춘 타주 소규모 증류업체가 주내 소비자에게 자체 생산 증류주를 직접 보내기 위해 필요한 허가다.
Craft distiller
캘리포니아 기준 연간 증류주 생산량이 15만 갤런 이하이고 전체 생산량의 최소 65%를 직접 제조하는 소규모 증류업체를 뜻한다.
Sunset clause
별도 연장 입법이 없으면 정해진 날짜에 법률이나 제도가 자동 종료되도록 한 조항이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캘리포니아에서 소규모 증류소의 위스키·진·보드카 등을 직접 주문하는 소비자는 연장 입법이 없을 경우 2027년부터 주문 경로가 줄어들 수 있다.
일반 소매점이나 허용된 배달 서비스를 통한 구매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현재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할 것은 없다.
- 2026년에 직접 주문할 때는 판매자가 유효한 Type 94 허가를 보유했는지 확인하고, 수령 시 21세 이상 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준비한다.
- 연말 전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의 갱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 의회 회기가 끝나는 8월 31일까지 새로운 연장안이 마련될지, 또는 다른 법안에 관련 문구가 추가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참고한 보도·공식 자료
California craft liquor delivery is about go away thanks to big money lobbying
지역 보도와 공개 X 게시물을 교차 확인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실과 최신 변경 사항은 공식 발표와 각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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