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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부 국가 B-1·B-2 비자 보증금 제도 상설화
USLPB BRIEFING · 미국생활공략집이 정리했습니다
핵심 내용
미 국무부가 일부 국가 여권 소지자의 B-1·B-2 상용·관광비자 발급 시 요구하는 비자 보증금 제도를 상설화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보증금은 영사 면접에서 5,000·10,000·15,000달러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대상자는 영사의 지시를 받은 뒤에만 I-352 양식과 Pay.gov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냈다고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 사이트에 임의로 낸 돈은 미 정부가 반환하지 않습니다.
국무부 안내에 따르면 대상 국가는 체류 기간 초과율, 신원 확인 등을 기준으로 지정됩니다. 보증금 납부자는 공항을 통해 입·출국하고 허가된 체류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정상 출국, 비자 미사용, 입국 불허 등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자에게 미화로 반환됩니다. 반면 허가 기간을 넘거나 조건을 어기면 보증금 위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한국 여권 소지자는 현재 공개된 보증금 대상 국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국 국적의 가족·직원·거래처를 미국으로 초청할 때는 비자 면접 안내와 납부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영사가 직접 보증금을 요구하기 전에는 납부하지 마세요.
- 여행 전 Travel.State.Gov의 대상 국가와 입·출국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지정된 Pay.gov 링크만 사용하세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
대상 국가와 세부 면제 대상은 정책 판단에 따라 바뀌 수 있습니다. 개인별 보증금 금액과 비자 승인 여부는 영사 심사 전에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한 보도·공식 자료
2개 출처지역 보도와 공개 X 게시물을 교차 확인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X의 일반 사용자 반응은 전체 여론을 대표하지 않으며, 세부 사실과 최신 변경 사항은 공식 발표와 각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