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까지 면제 신청”…뉴욕시 비주거 주택 추가세, 항소 중에도 시행 계속
뉴욕시의 비주거 주택 추가세, 이른바 피에드아테르 세금 시행을 잠시 막았던 1심 임시명령은 시의 항소로 효력이 정지됐다.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뉴욕시 재무국(DOF)의 면제 신청과 추가세 시행 절차는 계속된다.
핵심 내용
DOF로부터 ‘추가세 대상일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실제 세컨드홈이 아니더라도 2026년 9월 18일까지 면제 신청과 증빙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뉴욕시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6-27·2027-28 회계연도에 1~3가구 주택은 DOF 시장가치 500만 달러 이상, 콘도·코옵은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주 거주지가 아닌 경우 추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유자, 임차인, 직계가족 또는 법인의 과반 지분 보유자가 주 거주지로 사용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DOF는 잠재 대상 약 1만7천 명에게 통지했다고 설명한다.
면제 신청에는 최근 세금신고서나 운전면허증 등 주 거주지 증빙이 필요하며, 임차인이 거주하면 임대계약서와 공과금·임대료 납부·세입자 보험 자료 등이 추가될 수 있다.
피에드아테르(pied-à-terre)
주 거주지가 아닌 도심의 두 번째 주택이나 아파트를 뜻한다.
DOF 시장가치
뉴욕시 재무국이 재산세 목적 등으로 산정한 시장가치다. 실제 매매가격과 다를 수 있다.
임시금지명령(TRO)
본안 판단 전 당사자의 행위를 잠시 멈추게 하는 법원 명령이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뉴욕시에 고가 주택·콘도·코옵을 보유했거나 LLC·신탁 명의로 소유한 한인은 통지를 방치하면 2027년 1월 1일 납기 재산세 고지서에 추가세가 반영될 수 있다.
실제 주 거주지라면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면제 신청과 증빙 준비가 핵심이다.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통지서의 부동산 주소·BBL·시장가치를 확인한 뒤 뉴욕시 DOF 비주거 주택 추가세 페이지에서 주택·콘도 또는 코옵용 면제 신청서를 9월 18일까지 제출한다.
- 최근 연방·주 세금신고서, 운전면허증·DMV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와 점유 증빙을 준비하고, 가치 산정까지 다투려면 별도 Tax Commission 기한과 절차를 확인한다.
리치먼드카운티 대법원의 본안 심리와 항소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원이 시행 절차나 공개 명단, 통지 방식에 추가 제한을 둘 수 있으므로 소송 결과와 DOF 공지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참고한 보도·공식 자료
Mamdani's NYC pied-à-terre tax can continue rollout during court appeal – CNBC
NYC Pied-a-Terre Tax Can Proceed for Now, Appeals Court Says – Bloomberg.com
지역 보도와 공개 X 게시물을 교차 확인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실과 최신 변경 사항은 공식 발표와 각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지역의 이슈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by Google Adse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