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AI 챗봇 아동보호법 서명…미성년자 대상 유해 기능 제한
뉴욕이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AI 동반자 챗봇의 유해 기능을 제한하는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이미 차단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 내용
호컬 주지사는 10월 28일 S.9051B/A.10379C에 서명했습니다. 규제 대상은 미성년자에게 제공되는 위험한 AI 챗봇 기능입니다.
사람인 척하거나 정서적 의존을 유도하는 기능, 자해를 부추기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대화 등은 제한 대상입니다. 업체의 연령 확인과 정보 삭제 의무도 포함됩니다.
주정부는 향후 수개월에 걸친 적용을 안내했습니다. 서명 사실과 개별 앱의 기능 변경 완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AI 동반자: 친구처럼 지속적으로 대화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학부모는 자녀가 쓰는 AI 앱의 대화·연령 설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의 법률을 미국 전역의 즉시 이용금지 조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자녀와 함께 이용 중인 앱의 연령·개인정보 설정을 확인하세요.
- 챗봇을 실제 사람이나 전문 상담자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명하세요.
- 업체의 새 안전 기능 적용 안내와 주정부 후속 공지를 확인하세요.
앱별 반영 시점과 세부 집행 절차는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AI 서비스가 미성년자 이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