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투표 유급휴가 최대 2시간…모든 직원 자동 휴무는 아냐

근무 외 시간에 투표할 충분한 여유가 없는 캘리포니아 직원은 조건에 따라 최대 2시간의 유급 투표 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실은 근무 외 시간에 투표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직원에게 유급 투표 시간을 보장하는 기존 규정을 안내합니다. 선거일을 모든 직원의 자동 유급휴일로 만드는 새 법은 아닙니다.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유급으로 인정되는 상한은 2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시작 또는 종료 때 사용하며 사용자와 별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필요할 경우 선거 최소 2근무일 전에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설명합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 즉시 승인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무·통지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급 투표 시간: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임금 손실 없이 쓰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 휴일이나 연차와는 다릅니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11월 3일 투표와 근무가 겹치는 직원·고용주는 근무 외 투표 가능 시간과 사전 통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모든 직원에게 추가 유급휴가 2시간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근무 외 시간에 투표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인사 담당자와 즉시 상의하고 사전 통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 투표소 운영 시간과 대체 투표 방법은 공식 선거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개인별 적용은 근무 시간·통지·합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개별 노동분쟁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