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신청 9월 18일까지”…NYC 비주거 주택 추가세 소송,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Bloomberg와 Wall Street Journal은 뉴욕시 주택소유자들이 Zohran Mamdani 행정부의 pied-à-terre 추가세 시행 절차를 법원에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다. 소송과 별개로 NYC Department of Finance의 면제 신청 절차는 진행 중이다.
Bloomberg와 Wall Street Journal은 뉴욕시 주택소유자들이 Zohran Mamdani 행정부의 pied-à-terre 추가세 시행 절차를 법원에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다. 소송과 별개로 NYC Department of Finance의 면제 신청 절차는 진행 중이다.
일정 NYC DOF의 비주거 주택 추가세 안내문을 받은 소유주 중 면제 대상자는 2026년 9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증빙과 신청서를 제출한다.
장소·이용처 NYC Department of Finance 온라인 신청 · New York City
지원 내용과 대상은
시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6~27·2027~28 과세연도에는 비주거용 1~3가구 주택 중 평가액 500만 달러 초과, 콘도·코업 중 100만 달러 이상이 추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약 1만7,000명의 소유주가 안내문을 받았다.
신청 자격과 절차는
안내문을 받았다고 곧바로 세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집이 소유주·세입자·직계가족 등의 주거주지라면 9월 18일까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과세될 경우 부과액은 2027년 1월 1일 납부기한 재산세 고지서에 표시된다.
한인 생활에서 왜 중요한가
뉴욕시에 고가 주택이나 콘도·코업을 보유한 한인 가운데 실제 주거주지인데도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증빙을 내야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단순히 시가 공개 명부에 주소가 있다고 해서 모두 과세 대상은 아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안내문을 받았고 주거주지 면제를 주장하려면 9월 18일까지 NYC DOF 온라인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 최근 연방·주 세금보고서나 DMV 신분증을 준비하고, 서류가 없을 때는 유권자 등록증과 다른 주거주지 증빙을 함께 준비한다.
- 가치평가 이의신청은 절차가 다르므로 311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Pied-à-terre
소유주의 주거주지가 아닌 뉴욕시 내 별도 주택을 뜻하며, 이번 제도에서는 non-primary residence surcharge로 불린다.
NYC DOF
New York City Department of Finance. 재산 평가·재산세·면제 신청을 담당하는 뉴욕시 재무국이다.
소송 원고의 전체 명단, 사건번호, 법원에 요구한 구체적 구제와 즉시 시행정지 여부는 공개된 저장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한 공식 자료
Some NYC homeowners sue over pied-a-terre tax – CBS News
Homeowners Sue to Halt New York City Pied-á-terre Tax Rollout – therealdeal.com
Homeowners sue NYC over pied-à-terre rollout – crainsnewyork.com
NYC sued over Mamdani administration’s controversial pied-à-terre tax rollout – nydailynews.com
New York City homeowners file lawsuit challenging rollout of Mamdani’s pied-à-terre tax – CNN
공식 홈페이지와 주최기관·정부기관의 최신 안내를 우선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일정·재고·가격·자격은 바뀔 수 있으므로 행동 전 원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