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비주거 주택 추가세 면제 신청, 9월 18일까지 연장
핵심 내용
뉴욕시 재무국은 비주거 주택 추가세, 이른바 pied-à-terre 세금의 면제 신청 기한을 8월 21일에서 9월 18일로 연장했다. 재무국에서 '추가세 대상일 수 있다'는 편지를 받은 소유자가 확인해야 한다.
재무국은 보충 재산평가 명부에 90만 곳 이상이 실렸더라도 실제로 편지를 받은 잠재 대상 소유자는 약 1만7,000명이라고 설명했다. 명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세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2026-27·2027-28 재산세 연도에는 재무국 평가액 500만 달러 이상 1~3가구 주택과 100만 달러 이상 콘도·코옵이 잠재 대상이다.
소유자·세입자·직계가족 등이 주거지로 실제 사용한다는 자료를 내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pied-à-terre
주 거주지가 아닌 도시 내 보조 주택이나 두 번째 집을 뜻하는 프랑스어 표현이다.
DOF 평가액
뉴욕시 재무국이 재산세 산정에 사용하는 시장가치 평가액으로 실제 거래가와 같지 않을 수 있다.
코옵
건물 지분을 소유하고 특정 유닛 거주권을 갖는 뉴욕의 공동주택 소유 방식이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뉴욕시에서 고가 주택·콘도·코옵을 보유하고 재무국 편지를 받은 한인 소유자는 기한 내 대응하지 않으면 2027년 1월 납부 재산세 고지서에 추가세가 반영될 수 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편지를 받았고 해당 주택이 본인·세입자·직계가족 등의 주 거주지라면 9월 18일까지 뉴욕시 재무국 온라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한다.
- 최근 연방·주 세금 신고서가 기본 자료이며, 없으면 운전면허증·유권자 카드·기타 거주 증빙 가운데 두 가지를 요구할 수 있다.
- 편지는 받지 않고 보충 명부에서 주소만 발견했다면 곧바로 납세 대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신청 기술 문제나 대상 여부는 311 또는 재무국 문의 창구에서 확인한다.
개별 신청의 승인 여부와 추가 자료 요구는 재무국 심사 뒤 결정된다. 공식 페이지에는 9월 18일의 구체적인 마감 시각이 표시되지 않았다.
참고한 보도·공식 자료
New York City Pushes Back Pied-à-Terre Tax Exemption Deadline – CPA Practice Advisor
Mayor Mamdani Extends Pied-a-Terre Tax Exemption Deadline to Sept. 18 – Habitat Magazine
Mayor Mamdani extends pied-à-terre tax exemption deadline after confusing rollout – Gothamist
Mayor Mamdani extends pied-à-terre tax exemption deadline after confusing rollout
지역 보도와 공개 X 게시물을 교차 확인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실과 최신 변경 사항은 공식 발표와 각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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