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200억 달러에 50% 관세”… 미·캐나다 협상 결렬, 9월 8일 보복관세 예고
미국이 8월 22일부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상품에 50%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워싱턴의 막판 협상이 결렬되자 캐나다는 9월 8일부터 표적 보복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새 미국 관세는 캐나다의 연간 대미 수출 중 약 5%에 영향을 주며 하키용품, 의료용 설압자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된다. 캐나다는 철강 일부와 유제품·가전·농기계·펄프·종이·전자 분야 대응을 언급했다.
백악관과 USTR은 캐나다 상품에 관세법 338조를 적용한 조치와 일시 유예를 공개했다. 유예 시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AP는 50% 관세가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협상 결렬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으며 추가 회담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캐나다의 최종 보복 품목표와 세율은 시행 전 공식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Section 338
미국 상거래를 차별한다고 판단한 국가의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1930년 관세법 조항이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캐나다산 식품·주류·자동차 부품·건축자재와 국경 간 사업을 이용하는 한인은 수입가격과 배송비 변화를 겪을 수 있다. 모든 캐나다산 상품에 일률적으로 50%가 붙는 것은 아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대형 구매나 사업 발주 전 HTS 품목번호, 원산지와 공급업체의 관세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 소매점의 ‘관세 인상’ 안내는 기존 재고와 새 수입분을 구분해 비교한다.
캐나다의 9월 8일 최종 보복 품목, 양국의 재협상 시점과 기업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참고한 보도·공식 자료
Stock futures flat as U.S. and Canada appear headed for trade war – MarketWatch
지역 보도와 공개 X 게시물을 교차 확인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실과 최신 변경 사항은 공식 발표와 각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