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2026년 W-2에 적격 초과근무 ‘코드 TT’ 신설…공제는 2028년까지
IRS의 적격 초과근무 공제는 2025~2028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개인 1만2,500달러, 부부합산 2만5,000달러이며 표준공제와 항목별공제 어느 쪽을 쓰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공제 대상은 연방법 FLSA가 요구하는 시간외수당의 추가분입니다. 통상 시급의 1.5배를 받았다면 전체 초과근무 급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추가 0.5배 부분만 적격 금액입니다.
2026년부터 고용주는 적격 초과근무액을 별도 보고해야 하며, IRS의 2026년 W-2 지침은 Box 12의 새 코드 TT를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적격 초과근무라도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와 Social Security·Medicare 세금 대상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공제는 수정조정총소득이 개인 15만 달러, 부부합산 30만 달러를 넘으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유효한 취업용 SSN이 필요하고, 기혼자는 부부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FLSA
연방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기준을 정하는 공정근로기준법입니다.
MAGI
공제 단계 축소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수정조정총소득입니다.
코드 TT
2026년 W-2 Box 12에 적격 초과근무액을 표시하는 새 IRS 보고 코드입니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미국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한인은 ‘초과근무 급여가 전부 면세’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법·노조계약·회사 규정으로만 지급된 초과수당이나 FLSA 적용 제외 근로자의 초과수당은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급여명세서에서 정규 임금과 FLSA 초과근무 추가분을 구분해 보관하고, 2026년 W-2 Box 12의 코드 TT 금액을 확인하세요.
- 기혼자는 부부합산 신고와 배우자별 유효 SSN 요건을 점검하세요.
- 예상 공제를 반영하려 W-4를 조정할 수 있지만 이는 원천징수액 조정일 뿐 실제 공제 자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FLSA 적용 여부와 회사 급여시스템의 코드 TT 산정 방식은 직무·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 급여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보도·공식 자료
2026-08-10 IRS Guidance on Qualifed Overtime for 2026-2028 – Current Federal Tax Developments
지역 보도와 공개 X 게시물을 교차 확인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실과 최신 변경 사항은 공식 발표와 각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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