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별장세 시행 법원서 일시 중지…면제 안내 기한은 9월 18일로 연장
스태튼아일랜드 주법원 판사가 8월 10일 뉴욕시의 비주거용 주택 추가부담금 시행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Gothamist는 이미 발송된 안내도 무효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핵심 내용
다만 뉴욕시 재무국 공식 페이지는 현재 면제 신청 기한을 주택·콘도·코옵 모두 2026년 9월 18일로 연장해 안내합니다. 법원 조치와 행정 안내가 함께 바뀌는 상황이라 편지를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부담금은 2026-27·2027-28 재산세 연도에 주거용 1~3가구 주택은 시가 500만달러 초과, 콘도·코옵은 100만달러 이상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주택 0.8~1.3%, 콘도·코옵 4.0~6.5%입니다.
소유자·세입자·직계가족·법인 과반 지분 보유자 또는 신탁의 단독 수익자가 해당 주택을 주거주지로 쓰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금보고서나 운전면허증 등 주소 증빙이 필요합니다.
재무국은 보충 명부에 이름이 있다고 곧바로 납부 대상은 아니며, 약 1만7천 명에게 발송한 편지도 최종 과세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임시 금지명령
본안 판결 전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법원이 행정 집행을 잠시 멈추는 조치입니다.
코옵
건물 지분을 사고 특정 유닛 거주권을 얻는 뉴욕식 공동주택 소유 형태입니다.
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뉴욕시에서 고가 주택·콘도·코옵을 소유한 한인, 특히 실제 거주 중인데 편지를 받은 사람은 법원 중지만 믿고 대응을 멈추면 후속 절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금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
- 받은 편지와 봉투를 보관하고 뉴욕시 재무국의 'Non-primary residence property surcharge' 페이지에서 최신 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 주거주지라면 세금보고서·DMV 신분증, 세입자라면 임대계약서와 공과금·임대료 납부 증빙 등을 준비하세요.
- 공식 페이지가 유지하는 9월 18일 기한 전에 면제 신청을 준비하되, 법원 명령 이후 재무국이 보내는 새 안내를 우선 따르세요.
- 부동산 가치 자체가 잘못됐다면 Tax Commission 이의 절차는 면제 신청과 선택 관계가 있을 수 있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시 명령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시가 항소할지, 이미 보낸 편지 수령자가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명령 원문과 다음 심리 일정도 현재 저장 출처에는 없습니다.
참고한 보도·공식 자료
Judge blocks implementation of New York City's pied-à-terre tax – politico.com
Judge temporarily blocks NYC pied-à-terre tax rollout after lawsuit
Judge temporarily blocks implementation of NYC's new pied-à-terre tax – CBS News
나머지 1개 자료 보기자료 접기
Judge temporarily blocks rollout of Mamdani’s pied-à-terre tax – CNN
지역 보도와 공개 X 게시물을 교차 확인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실과 최신 변경 사항은 공식 발표와 각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